새해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 퇴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목독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가 퇴직금이이기에, 대출이나 집을 사는 큰 돈이
들어가기 전에도 퇴직금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퇴직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법정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는 퇴직금을 얘기하고
법정 외 퇴직금은 명퇴, 희망퇴직 등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법정 퇴직금 외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허용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의 질병에 따라,
전세금이 필요할 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 철자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입사일, 퇴사일 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기입만 하면 되는 구조라
누구나 쉽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직종에 따라 추가로 반영되어야 계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산기의 예상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뿐 아니라 다음, 고용노동부 등
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에는
입사, 퇴직, 재직 일수, 월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의 예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산기가 쉽게 해주니,
그렇다면 퇴직금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도 가볍에 알아볼까요?
퇴직금은 고용주가
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 근로 기간 1년이 지난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동거하는 친족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 산정되는 날로부터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으로 적용)
퇴직금은 퇴직을 하고 계속 청구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지방 노동청에 신고나 도움을 받아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안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 일수에 대한 20% 이자를 함께 지급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니라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작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하지 않더라도, 나의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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