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4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급여와 최저임금이 아닐까요?
근로를 함으로써 받은 임금이고, 착취를 막기위해 최저임금을 정해놓는것인데요,
사실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연봉협상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겐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이긴 하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최저 임금이 필요한 곳에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습니다.
2024년엔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9,860원 입니다.!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해진 시간 풀 타임 근무를 했을 때
월급은 23년엔 2,010,580원, 24년엔 2,060,740원이 됩니다!
물가가 오른거에 비하면 월급이 크게 오른건 아닌거 같긴 합니다.
(공포의 가스값ㅠㅠ)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모시는 분들고 계실거고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걸까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작 된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 12월31에 도입이 되었고, 시작은 1988년 1월부터 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노동을 하고 받는 최저의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기초로 유사근로자들과의 임금 비교, 노동의 생산성등에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모두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누가 하는걸까요?
최저임금 위원 회의에서의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됩니다.
정부측, 사측, 근로자 측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협의한 결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78,80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 됩니다.
일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하면 5만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하려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는 발생함)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는 산출방식에 큰 차이가 있고,(우리는 1인기업, 유럽은 10인기업 기준),
게다가 OECD국가는 자발적 신고제이라서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19년 수치 산정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3위라는것은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23년에서 24년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었기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실
질적(5% 이상 인상) 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순 있을 듯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이 되기때문에 낮음임금액을 받지 않으시도록
항상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임금 명세서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의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업데이트 하셔야합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근로계약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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